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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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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 등 기준 지켰나… 유사 사고 언제든 일어난다

과적은 예사… 도로법 기준으론 과적 단속 불가능위험물질 실어도 중량기준 같아
일반 화물차로 인화성 액체 운반도

  • 기사입력 : 2017-11-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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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 적재 중량을 실었는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만연한 과적과 위험물질에 대한 느슨한 규제로 인해 유사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인 5t화물차에는 최대 적재 가능한 무게인 5.5t보다 2.3t 더 많은 7.8t의 기름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화물차의 과적 운행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적이지만, 도로 관리 등을 위한 도로법에서는 기준이 달라 과적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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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3일 오전 창원터널 인근에서 사고차량인 5t 트럭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도로법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과는 상관없이 축 하중이 10t, 또는 총 중량 40t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의 톨게이트 등에서 바퀴 축 하중에 따른 과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뒤에 바퀴가 있으면 전체 무게가 두 군데로 분산돼 5t화물차에 7t을 실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축 하중을 더 분산시키기 위해 바퀴 수를 늘리는 등 불법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과적 운행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과적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년 대형화물차 운전경력의 한 택배업체 소장은 “5t트럭이 7t을 실어도 총중량이 40t에 훨씬 못 미치고, 앞바퀴 쪽이 운전석이 있어 가볍다는 점을 감안해 4t 정도, 뒷바퀴는 7t 정도밖에 안 나와 10t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사들은 정량을 실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화물차의 적재중량별로 총중량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험물질을 실었을 때도 이러한 총 중량 단속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창원터널 앞 사고 화물차는 저장용 탱크가 아닌 일반 철제용기에 담긴 대량의 인화성 액체를 운반했다. 이 화물차는 위험물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여서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운행 허가도 필요없기 때문에 화재 초기 진압 시 해당 위험물질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숨진 5t화물차 운전자 A(76)씨는 안전물 취급 관련 자격증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인화성 액체 물량이면 사고 충격으로 한꺼번에 불이 붙을 만한 농도의 유증기가 외부로 노출됐을 것이고,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마찰하면서 발생한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업용 윤활유와 같이 인화점이 200도 이상인 유류가 있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낮은 제품부터 불이 붙었다면, 연쇄적으로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제품출하표에 기재된 한 방청왁스(방청유·제2석유류)를 해당 제조사의 제품 카달로그에서 확인한 결과 인화점이 5~25℃였다. 이 제품은 출하표를 기준으로 전체 7.8t 중 2t(200ℓ드럼통 10개)가량을 차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유압작동유·유압절삭유·방청유·윤활유 등을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질(인화성 액체)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자격증 없이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물질이더라도 관련 법에서 종류에 따라 정하는 지정수량을 초과하지 않고, 차광막을 씌우는 등 ‘위험물질 운반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면 운반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화물로 운반하든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운송하든 정확히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운반영역에서도 위험물질을 다루는 인력과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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