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터널 앞 참사] 브레이크 고장난 채 2㎞ 질주했나?

경찰, 터널 내부 CCTV영상 분석
차량 하부 불꽃 튀어 오작동 추정

  • 기사입력 : 2017-11-06 22:00:00
  •   

  • 속보= 창원터널 내리막길 참사를 불러왔던 유류 운반 화물차가 브레이크 계통이 고장난 채로 2km 가까이 질주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6일 1·3면)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사고 직전 터널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의 차체 아래 양 뒷바퀴 사이로 순간 불꽃이 튀어 잠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선이나 브레이크 유압호스 등에 불꽃이 튀어 브레이크 작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사고가 나기 직전 창원터널 내부 CCTV 상에 5t 화물차 차체 아래에 불꽃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터널 내부 CCTV 영상 캡처/



    취재진이 이날 창원터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구 앞 1km 지점에서 5t 화물차가 다른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던 중 브레이크등에 7초가량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출구를 수백 미터 앞둔 지점에서부터 5t 화물차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2차로를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갈 듯이 S자를 그리며 운행하더니, 화물차 번호판 아래 부근으로 불꽃으로 추정되는 빛이 일어났다. 불꽃으로 추정되는 이 빛은 바닥에도 비치면서 화물차가 CCTV에서 벗어날 때까지 27초간 이어졌다.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온 화물차는 1차로로 들어와 700m가량 달리다 한 차례 중앙분리대를 스치듯 충격했다. 2차로로 잠시 나갔던 화물차는 1차로로 되돌아오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터널에서 나온 이후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난 지점까지 약 2km 거리를 2분 정도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터널 내부는 거의 경사가 없는 평지라 속도가 붙지 않았지만, 터널에서 빠져나와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붙으면서 사고 당시 시속 100㎞까지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인이미지
    지난 2일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 사고가 나기 직전 창원터널 내부 CCTV 상에 5t 화물차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다.



    경찰은 “수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또 갓길로 이탈하려고 할 때 다시 차로로 들어와 정상 주행한 점으로 미뤄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이 있었고, 운전 경력에 비춰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하체에 붙은 불꽃에 의한 과열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거나, 계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동을 안 했던지, 운전자가 이 사실을 알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인지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앞서 차량 하부에 발생한 불꽃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연료탱크가 찢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찢어진 것인지, 그 이전에 찢어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흘러내린 경유가 하부 스파크나 사고 이후 화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고 이후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차량에 실은 내용물에 의한 것인지, 흘러나온 연료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지난 5월 대구의 한 1급 차량정비 공장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2001년식으로 차령이 많은 만큼 자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과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감식이 진행됐으며, 브레이크 파열 여부나 시뮬레이션 실험 등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운전자 지병이나 약물 복용, 음주 여부 등의 결과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수사 상황을 종합해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