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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사흘 전 채무자에 내용 알려야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 : 2017-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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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금융회사가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채권추심법 내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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