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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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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웃 같은 인권경찰- 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계장경위)

  • 기사입력 : 2017-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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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해 본다면 학문적, 학술적 개념을 떠나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이 어느 국가나 단체의 개인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종 법령을 근거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기본적 임무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활동은 대부분이 행정적 경찰작용이 많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 아울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면 경찰서로 출석하라, 벌금형·금고형 처분 등 모든 경찰 업무가 일상 생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이다.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수사, 기소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했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경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최대한 친절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에는 못 미치는가 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주야간 구분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경찰관들이 치안유지를 위해 24시간 밤낮으로 뛰었던 노력의 결과라고 필자는 감히 말한다.

    경찰은 범죄의 현장에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뛰어 그 즉시 범죄를 제압하고 해결하는 등 강력범죄는 거의 98% 검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100% 해결하고 있다. 이런 치안강국의 향유를 우리 국민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나라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화돼 가고, 최근에는 그나마 주변에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이에 더불어 정부나 국민들은 더욱더 친절한 인권경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며 몸소 체험으로 알게 됐다.

    경찰 업무의 작위나 부작위의 행정적 경찰작용이 국민과의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업무 수행의 필연적인 것이 경찰권의 발동이다.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인권이란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봉기 (남해경찰서 교통조사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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