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창원터널 참사 피해 보상은] 대물 최대 보상한도 1억…제대로 이뤄질까

대인 보상한도액은 ‘무한’ 문제없어
불탄 차량·시설 등 보상 20~30건

  • 기사입력 : 2017-11-07 22:00:00
  •   

  •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 사고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보상은 큰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대물보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진이 7일 창원터널 사고를 불러온 유류 화물차의 보험이 가입된 화물공제조합에 현재 상황을 문의한 결과 “유가족이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보상 한도액은 무한이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당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에 탄 차량이나 시설 등 대물보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인이미지
    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창원-김해간 창원터널 구 요금소 앞 화물차 폭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대물 보험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가입돼 있지만, 위험물을 운반해도 되게끔 보험에 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 적용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며 “만일 검토 이후 지급 조건이 맞지 않아 이 보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에 탄 차량이나 도로, 시설물 피해 등 보상이 필요한 청구권자가 20~3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도를 손해비율로 나눠야 한다. 손해액이 확정되고 비율로 보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피해자들에게 얼마가 보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에 탄 차들에 대한 보험 청구액만 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창원시 성산구청의 경우 벌써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전광판과 CCTV, 중앙분리대와 도로 보수 비용 등 1억6000만원 상당을 보험사에 청구했다”며 “조사 이후 지급 여부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