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08 07:00:00
  •   

  • 문- 건설공사장에 전기가 필요해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임시공급설비를 한전에서 시설해 줄 경우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한전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개폐기, 변경 없이 이용할 경우 고객부담금 없어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거나 설치공사비에 대해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 한전이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의 변경 없이 이용 가능할 경우 등에는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없습니다.

    임시전력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의해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시설 및 변경하는 임시공급설비에 대하여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압기나 개폐기, 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