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기고] 불법촬영 범죄, 꼼짝마라- 김경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 기사입력 : 2017-11-08 07:00:00
  •   
  • 메인이미지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슬쩍 사진을 찍거나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사람,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소형카메라의 렌즈 부위만 밖으로 나오게 해 여성치마 속을 찍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촬영하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가 여직원 화장실 변기에 휴대폰을 부착해 불법 촬영하는 등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자가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가 탁상시계형, 손가방형, 손목시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의심하기 어려워 자신은 찍히는 줄도 모르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몰래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위장형 카메라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그 삭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불법촬영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이유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배포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저장한 영상이 다 지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개인 신상에 대한 촬영 영상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불법 촬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인 인권침해이고 대중에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극단적으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몰래 찍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해 잠재적 범죄자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경진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