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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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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급 공무원 긴급체포… 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수수 혐의

  • 기사입력 : 2017-1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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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5급 공무원이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진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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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건축 관련 부서 계장으로 있으면서 진주시내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뇌물 규모는 계속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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