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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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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실태 파악 가능해진다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소음측정기 추가·위치변경 가능
김해 피해지역 소음측정 길 열려

  • 기사입력 : 2017-11-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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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광역·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10월 25일 5면)

    현재는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동 소음측정망이 해당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돼 있어 장소 변경 요구 등 소음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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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이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실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해공항 주변 소음 측정기는 김해시 3곳, 부산 강서구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으나,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공항 주변 시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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