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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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급자인지 취급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수입하는 사업주가 MSDS 경고표시 이행, 위반시 국내 양도·제공 사업주 등에 과태료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양도·제공하는 사업주와 취급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