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쌀쌀한 날씨, 가스안전도 살살 챙겨야죠

[경제기획] 이사철·겨울철 가스안전

  • 기사입력 : 2017-11-13 22:00:00
  •   
  •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에는 이사가 잦다. 떠날 곳과 옮겨갈 곳에 대한 준비로 이사 때는 늘 분주하다. 주소 이전과 인테리어, 교통편 등에 신경이 쏠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이 될 곳의 안전이다.

    특히 가스시설은 가장 자주 사용하면서도 위험한 시설이기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집의 가구와 벽지, 식탁을 고르는 것보다 더 꼼꼼히 가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인이미지
    지난 6월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서 이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호스가 연결된 상태로 분리하면서 막음처리를 하지 않아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했다.



    머물던 곳을 떠날 때도 다음 거주자를 위해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새로 살 곳도 가스와 관련된 조치가 잘됐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쌀쌀해지는 이맘때는 보일러 가동을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가스보일러 사용이 많지만, 시공이나 관리가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연소 폐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역류함으로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는 치명적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이사철과 겨울 보일러 사용 때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다.

    메인이미지

    ◆이사철 가스 안전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께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서는 다음 날 이사 예정인 거주자가 도시가스사에 전출신고 후 가스레인지 분리를 위해 퓨즈콕과 호스가 연결된 상태로 분리한 후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호스에 막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켠 라이터 불꽃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이사를 갈 때에는 가스 공급자에게 신고를 해 가스막음조치를 실시한 뒤 가스시설을 철거해야 하지만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5~6년 전만 해도 빈도수가 크게 높았지만 지금은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메인이미지



    가스시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 및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구를 철거한 후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는 반드시 LPG가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가스시공자 등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해야 안전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윤우섭 교육홍보부 부장은 “이사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계도하다 보니 최근에는 막음조치 미흡사고가 이사철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사철은 가스시설 이전이 가장 많기에 사고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시기여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막음조치 미비로 가스가 누출될 시에는 부탄가스 등보다 가스량이 많아 폭발력이 크고, 주거지가 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
    지난해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보일러 배기통 톱을 빼 놓은 채 보일러를 가동해 연소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일러 사용 시 가스 안전

    #평창 가스보일러 일가족

    지난해 2월 9일 강원도 평창 한 아파트에서는 가스보일러 연소 폐가스 역류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연통 마개가 떨어지거나 배기통이 막히는 등 배기가 원활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
    위층의 보일러 배기통에서 응축수가 흘러내리면서 얼음이 생겨 아래층 배기통을 손상시켰다. 배기통에 문제가 생기면 폐가스가 역류할 수 있어 위험하다.



    #창원 보일러 배기통

    지난해 3월 21일 오후 9시 50분 창원의 의창구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자가 주택 리모델링 중 가스보일러 배기통 톱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배기통 톱을 빼서 둔 뒤, 이를 거주자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족이 이를 모른 상태에서 가스보일러를 가동하자 연소된 폐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못한 채 실내로 유입돼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사고는 폐가스의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폐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나 LPG판매점에 배기통 등 가스시설점검을 요청해도 좋다.

    또한 가스보일러는 늘 점검하고 보수를 적절히 하기 쉽도록 가스누출 여부, 배기통 이탈 여부, 급기구 막힘 여부 등을 점검할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