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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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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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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무엇입니까?

    답- 1주택 수가구 요금혜택 많이 받은 경우,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 소급해 청구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1주택 수가구 요금혜택을 실제 가구수보다 많이 받은 경우, 초과된 가구수에 대해 가구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월까지 소급 계산해 부당적용 요금을 소급 청구합니다. 한전에서는 행정기관에 1주택 수가구 요금 적용대상 고객의 실제 가구수 확인을 의뢰해 가구수가 감소됐음에도 기존 가구수로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에 대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을 소급해 청구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은 가구수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요금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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