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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상급식 확정’으로 지방자치가 죽었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7-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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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유한국당 경남도의회 의총에서 전면무상급식을 결정했다. 지방자치가 죽었다. 민주주의 방파제는 무너졌고, 풀뿌리 자치의 재정자립은 침해되고, 중앙의 압력이 세상을 압도한다.

    우리 헌법은 사람의 몸(身)을 나눠(分) 그 신분을 국민과 주민으로 나누고, 국민은 권력작용의 국가에, 주민은 비권력작용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소속시키고 있다.

    국민의 교육의무 등 권력적인 복지(福祉)사무는 국가에(헌법 제31조), 주민의 복리(福利)와 같은 비권력적인 복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헌법 제117조) 부여하고 있다. 복지(福祉)와 복리(福利)는 복(福)은 주는 것은 같지만 지(祉)와 리(利)만큼 다르다. 祉는 신(示)의 작용으로 이익추구를 그치고 (止) 몽땅 복을 주는 권력적인 국가의 작용이라면, 利란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인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이다.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급식을 받을 권리와 비용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의무교육에 대응하는 국가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만 위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위임하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의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의 주체인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고 위임받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에 40% 부담을 결의했다. 이는 민주주의 방파제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앞잡이가 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침탈하는 것을 자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남도의회는 중앙의 압력을 막는 방법으로 국회에는 무상급식법 제정을, 정부에 재정 부담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방파제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법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법인인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기부 대상이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례제정의 대상도 아니다. 무상급식 자체의 당부의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떠나서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찬성하더라도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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