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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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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법안 1년째 ‘낮잠’

발의1년 지났지만 상임위서 계류 중
‘특례시법’ 등 물려 심사 통과 난망

  • 기사입력 : 2017-1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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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연내는 물론 20대 국회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6일 창원 출신 김성태(비례대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 30명이 발의했으며, 다음 날인 17일 국회 안행위에 회부돼 지난 7월 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4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이 지난해 8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서도 지위는 기초지자체인 ‘대도시’를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00만 도시 특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오는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행안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수원시, 고양시 등 전국에 모두 6곳이어서 창원시만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남도와 나머지 시·군도 경남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안대로 창원광역시가 설치될 경우 2018년에서 2022년까 5년간 약 324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도 법률안 심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위가 이 법률안과 특례시 법률안 등과 병합심사할 경우 법안 심사는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안부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가동해 ‘특례시’에 힘을 실어줄 경우 창원시 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진표 의원이 ‘100만 도시 특례’ 법안에 이어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어 법안심사를 묶어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을 언제 논의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과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국회를 찾아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안 시장은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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