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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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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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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합니까?

    답- 경고표지 명칭은 MSDS상 제품명 기재,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 문구 모두 표시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상의 제품명을 기재해야 하며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 유사한 유해·위험문구는 조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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