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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12억7000만원 - 차상호 정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17-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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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7000만원. 뭔고 하니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급식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식비 금액이다. 지난해 한 차례, 올해 한 차례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도의회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12억7000만원을 포함시켜 올렸다.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면서였다.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식비 8만원을 신설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소급분(2016년 6~9월)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인건비든 식비든 모두 예산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집행부인 경남교육청에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 도의회는 심의·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을 지급 약속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도의회는 급식종사자들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먹으면서 별도로 식비까지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교직원은 식비로 월 13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신 급식을 먹을 경우 급식비를 따로 낸다. 도의회는 급식종사자들에게 식비 13만원을 올려주더라도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만약 식비를 13만원으로 올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임금협상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비가 오르면 퇴직금도 연동돼서 오를 것이고, 이른바 매년 적립해야할 ‘퇴직급여충당금’ 액수도 늘어난다. 근무시간보다 더 일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면 나오는 휴일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이전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오른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수당 액수도 늘어난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급식비를 받지 않는 대신 8만원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도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지 기대해본다. 차상호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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