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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농업 가치-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7-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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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농협이 지역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 농업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는 법조계·학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기본권 등을 헌법에 담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 보전, 생물 다양성, 농촌 경관 제공, 도시화 완화와 전통문화 유지,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유·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갈수록 커져 경제적 가치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다. 무엇보다 그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전체를 위한 공공재인 데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자랑이다. 이는 환경자원이면서도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제자원이다. 스위스는 헌법에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불제를 통해 농가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일본은 ‘식료 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전 세계는 농업의 중요성과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산업에서부터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등과 융합시켜 농업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헌법이 바뀌지 않은 30년간 농업의 가치는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모든 지표에서 악화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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