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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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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맹곤 전 김해시장 징역 8년 구형

수뢰 혐의… 내달 8일 선고 공판

  • 기사입력 : 2017-11-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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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 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72) 전 김해시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메인이미지김맹곤 김해시장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나서고 있다./경남신문 DB/



    이에 앞서 김 전 시장은 뇌물 5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지난 2013년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건축 인·허가와 용도변경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금액이 큰 점,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도영진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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