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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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일 경우 본국 귀환 때 출국 확인 후 반환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