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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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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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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한전 직원이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 미달로 전선을 이설한 후에 건물증축공사를 해야 한다고 위해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경우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 건물 신·증축 등 측방이격거리 미달 땐 배전선로 이설비용 건축주가 부담해야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해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다 미달되면 전기안전상의 문제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한전에서는 위해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배전선로 이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건축 공사를 해야 하며 이설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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