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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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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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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주변에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진료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가입자 외 제3자도 신고 가능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고해 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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