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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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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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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 중위소득 100% 확대,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준 중위소득 100%(월 소득 447만원)까지 확대되며, 경증치매 어르신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판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어르신(1~5등급)의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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