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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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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통신자유·권리 침해” vs “수업 방해 규제 필요”
도내 학교 등 대부분 일괄 수거
교사·학생들 찬성-반대 엇갈려

  • 기사입력 : 2017-1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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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교육현장에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

    도내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대다수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창원과 김해 등지의 도내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오전 9시께 조회시간에 일괄 수거한 뒤 오후 4시께 종례시간에 다시 돌려주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선도규정에 따라 휴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해의 한 여중 2학년 김모(14)양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근거를 갖고 일방적으로 수거해가는 것은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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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러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올 들어서만 1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이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는 이날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교내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했다.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친구들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자료검색 등에 활용해 학습에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상시 빨리 연락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어 좋다”면서 사용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교사는 “아침에 걷어 보관한 뒤 오후에 다시 나눠주지만,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채 수업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촬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수업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경남도교육청은 두발·복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학생 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 및 회복적 생활교육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제금지를 전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향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표준안을 통해 단위 학교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 가장 큰 문제가 휴대전화 소지·사용”이라며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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