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가 지원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

  • 기사입력 : 2017-11-29 07:00:00
  •   
  • 메인이미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의회/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학교급식 관련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의장협의회 감사)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에도 부합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비용 전액 정부 지원 건의문’ 등 5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 70%대지만, 전남은 90%를 넘고 대구는 20%대에 머무는 등 편차가 크다. 이에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의 부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국가의 급식비 부담을 50%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