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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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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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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복무 마쳤을 땐 무기한·, 병역준비역·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은 6개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무기한입니다.

    병역준비역이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학군간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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