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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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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살림 20%가 넘는 빚, 하동군 어떻게 갚을까

“갈사산단 채무 900억 내년까지 상환하겠다”
郡, 갈사산단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판결 금액·이자 총액 1000억 육박

  • 기사입력 : 2017-12-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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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하동군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주)의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의 1심 패소를 계기로 내년까지 900억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갈사산단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5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하동군이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빚을 한 해 동안 어떻게 갚을지 주목된다.(11월 30일 1면)

    군은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갈사만과 관련한 소송과 고소고발 현황, 향후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윤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군이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하동군은 지급 금액에 대한 연차별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해 최단기간에 상환해 전체 상환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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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갈사만 일대 전경./경남신문DB/

    윤 군수는 “전임 군수 시절 잘못 채워진 단추로 인해 군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지만 낙담만 할 수 없다”며 “사업 축소 조정과 공무원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 계획= 하동군은 지난달 결산추경에서 확보된 50억원과 내년에 850여억원을 확보해 채무를 내년까지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다. 하동군의 201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4559억원(일반회계 4009억원·특별회계 549억원)으로 채무(900억원)는 당초예산의 19.74%에 달한다.

    군은 우선 대우조선해양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리금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원에 대우조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가집행을 유예해 주도록 대우조선해양 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공사를 조정하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주 판결에 앞서 이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내년 봉급인상분 1억여원을 자진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간부공무원이 먼저 앞장서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들을 절감하는 한편 군수와 실과소장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감액하기로 했다.

    4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업단지와 관련, 당초 사업주체인 하동사업단은 지난 10월 창원지법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하동군이 당분간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갈사산단이 정상추진되려면 대규모 투자가 최우선인 만큼 투자유치 업종 및 개발구도 다변화 등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갈사산단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표류시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하동군과 하동군의회는 조유행 전 군수와 하진수 전 과장, 하동사업단 류 모 전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배임, 직권남용,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로 하동군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전 군수와 전 공무원 등에 대해 재산 가압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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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기 하동군수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갈사산단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하동군/

    ◆대우조선해양 소송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갈사산단 20만평을 제공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인 2014년 12월 말까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자 부지 대금으로 대출받은 770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5년 11월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지난달 29일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주)에 77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전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판결 이전까지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97억9000만원이며 여기에 770억8000만원을 더하면 1심 확정채무만도 869억원이다. 판결 금액에 대한 15%의 이자는 하루 3167만원으로 판결 다음날부터 하동군이 밝힌 내년말까지 갚는 것으로 가정하면 1년 1개월간의 이자만도 125억7600여만원이다. 결국 판결 금액과 이자의 총액은 994억여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관련 소송과 예상 채무=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은 하동군과 하동사업단을 상대로 지난해 1월 423억원을 요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토목학회에 용역 의뢰해 한신공영의 정확한 공사 규모를 감정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무보증 피해도 81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미건설(주)은 75억원, 대호산업(주)은 6억7000만원의 채무보증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성면 지역의 어업권 피해 보상 금액도 감정 결과 3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업손실 보상은 주체가 시행사인 하동사업단이었으나 지난 2012년 어업피해 보상합의서에 의해 하동군이 보상의무자가 됐다. 보상합의서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하동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어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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