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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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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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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지역가입자는 이번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 11월분부터 반영, 휴·폐업 등 소득 줄었을땐 보험료 조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지역가입가구의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년간 부과합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전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재산의 경우 지자체에서 2017년 6월 1일을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과표 금액이 각각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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