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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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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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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임시전력 사용 시 납부하는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건축공사장 등 유형별로 기준금액 산정

    호당 10만원, 계약전력 1㎾당 4만5000원 등


    임시전력에 대한 보증금은 전기사용형태의 특성상 사용 개시 후의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이 희망할 때는 현금예치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기준은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시 고객 유형별로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정상 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전력(갑)은 호당 10만원, 임시전력(을) 저압전력은 계약전력 1㎾당 4만5000원, 임시전력(을) 고압전력은 계약전력 1㎾당 3만3000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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