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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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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유치원 설립 쉬워진다

경남도교육청, 부족문제 해소 위해 면적·층수 등 시설 기준 완화
최소면적 50㎡·3층 이상 허용

  • 기사입력 : 2017-12-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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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양산지역 유치원 부족 사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교실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유치원 설립기준을 변경하는 요지의 대책을 7일 내놨다.(6일 1면)

    이에 따라 교실면적은 원아 1인당 2.2㎡, 보통교실의 최소면적을 50㎡로 하고, 화재예방 등 관련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에도 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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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그동안 도교육청이 유치원 보통교실을 3층에 두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과거 유치원 화재 사건 발생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92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시 3층 이상은 억제토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유아교육의 특성상 교육과정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보통교실 1실 면적을 66㎡로 하고 위치도 1, 2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양산 물금읍의 경우, 신도시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유치원 입학 대란이 발생했다.

    변경된 기준은 설립 인가 신청을 내놓은 기존 유치원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신규 설립을 하는 유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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