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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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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위험물질 ‘느슨한 규제’ 참사 부른다

운송 알선업자 등 제대로 처벌 못해

  • 기사입력 : 2017-12-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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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 경찰이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만연한 과적과 위험물질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물으려 해도 적용할 마땅한 혐의가 없고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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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의 최대 중량인 5.5t을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제대로 고정도 하지 않은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유류업체 대표이사 A(59)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46)씨는 적용 벌칙 조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어 과다적재 사실을 알고도 운송을 알선한 알선업자 대표를 포함해 자격이 없는 사고 화물차 운전자를 채용한 화물지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적용할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화물알선업자 물류회사 대표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소속된 화물지입업체 대표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행정기관을 통해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종사자 등 참고인 조사를 비롯한 이번 수사에서 5t 화물차에 최대 중량을 초과해 보통 8~10t가량 싣고, 11t 화물차에 20t가량을 싣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과적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관행에 연관된 운송을 알선한 업자나 자격증이 없는 기사를 채용한 업자도 상당히 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데 입법 미비라 해야 할지,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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