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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에 물품 제공한 혐의 김해시의원 아내 불구속 입건

  •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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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현직 김해시의원 아내가 남편의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9월 28일 5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김해시의원 아내 A(48)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기부 행위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산악회장 B(6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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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각 360개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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