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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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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추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 기각

징역 4월·집유 1년 1심 판결 유지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상처 심각”

  •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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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부하 여경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경남지역 경찰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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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임.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는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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