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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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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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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옥내설비가 불량하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지정기간 1~3개월 이내 개수공사 해야, 관할 사업소서 1회 개수상태 무료 재점검


    옥내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기간(1~3개월) 이내에 개수공사를 해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는 1회에 한해 개수상태를 무료로 재점검해 드립니다. 만약 불량설비에 대해 지정기일 내 개수하지 않으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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