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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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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대표로 있는 주유소 탱크로리 이용
경유·등유 배달해 1600ℓ혼합 판매

  • 기사입력 : 2017-12-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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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창원시의원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창원시와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해 입건되고,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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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원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이동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적재한 후 현장에서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의 합동검사에서 지난 8월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마산중부경찰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A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실행위자인 주유소장 B(54)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가짜석유는 1600ℓ에 달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도 지난달 9일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경고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주유 시 연비감소 및 출력저하, 엔진수명 단축, 차량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며,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각각의 탱크로리로 현장에 배달한 경유와 등유를 한 통에 섞어준 것이지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혼합해 판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조항을 보면 제조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고, 한국석유관리원도 해당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이라 판정을 내렸다. 주유소에서 혼합한 것은 아니지만 경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와 등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를 각각 현장으로 갖고 가 혼합해 판매한 것이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반박하며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사용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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