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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하동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의원직 상실위기

  • 기사입력 : 2017-12-16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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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6) 경남 하동군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하동군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지만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운영자금을 빼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자격증을 빌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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