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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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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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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 청구서 표시된 융자금이란 무엇입니까?

    답- 산간오지 등 정부융자금으로 전기 가설, 공사비 원금·이자 5년 거치 30년간 상환


    융자금이란 집단농어촌지역에 재정형편이 어려워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어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농어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전화(電化)촉진법에 의거, 1965년부터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에 정부융자금으로 전기를 가설해 주고, 전기가설 공사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5년 거치 30년 동안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받아 정부에 갚는 것으로서, 한전에서는 업무대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의한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5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갚고, 30년을 한도로 원금 균등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회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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