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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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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창원SM타운’ 왜 문제인가 (상) 도 감사 들여다보니

투자자 공모 등 행정 절차 수시로 어겼다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6건 지적
창원시의회도 문제 제기 잇따라

  • 기사입력 : 2017-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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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창원SM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는 창원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를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시가 창원SM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부터 시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특혜 의혹, 절차상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경남도 감사에서 의회 지적 상황이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SM복합타운 조성사업 문제점과 재발방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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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건립중인 ‘창원SM복합타운’ 공사 현장 일대./전강용 기자/

    ◆도 감사결과 들여다보니= 감사 결과 창원시는 SM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과정에서부터 법에 정해진 행정절차와 필요조건 등을 무시했다.

    감사 지적사항은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부적정, 주상복합용지 용적률 상향 부적정,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해제·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부적정,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부적정, 실시협약 등 이행 부적정 등 6가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창원SM복합타운 조성지인 시유지 2만3986.4㎡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생략했다.

    관련법상 토지매각공고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자격 조건(건물 건립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을 붙였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 없이 특정사업자가 부지를 510억원에 낙찰받게 되면서 인근 부지 낙찰가와 비교했을 때 최소 209억~574억원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또한 사업시행사가 공모지침서상 내야 하는 출자자 자본금 46억원 중 40억원만 내 공모신청자로서 부적격이었지만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부지 매각 전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 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특별계획 구역)을 결정고시했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 미리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창원시의 공동위원회 심사에서 제기된 교통, 주차 등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을 최대치인 720%까지 올렸으며, 사업지 인근 팔룡동 우수저류시설과 SM타운 지하주차장 우수저류시설이 중복됨에도 공사비 12억원이 기초공사비에 포함된 사실도 지적됐다.

    이 같은 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지적과 동일한 감사 결과= 창원시가 지난해 6월 창원SM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부터 창원시의회는 사업의 적정성과 특혜 의혹, 절차상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창원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해왔다.

    지난 14일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창섭(정의당·상남사파동)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SM타운에 대한 도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안상수 시장은 경미한 내용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안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한 후 10일 만에 행정절차상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담당공무원 12명에 문책을 요구한 감사결과서가 공개됐다.

    또한 지난해 11월8일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수(무소속·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SM타운 운영 방식과 상업시설 과다 등을 지적했다.

    김석규(민중당·성주가음정동) 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 절차 부적정 등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 발생량을 검토해서 용적률 상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120%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사업자에 141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시가 사업자에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지엽적인 것만 따지는데 크게 봐달라”며 “사업이 다 되고 나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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