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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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시전력의 적용대상은 무엇입니까?
답- 흥행·임시집회·재해복구·건설공사 등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기설고객이 계약전력의 범위 내에서 기존설비의 확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신·증축 포함)이나 건물·기계·기타설비의 보수 또는 개조를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 없이 이미 계약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량도 이미 계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