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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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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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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최소 가입기간 10년…  60세 이상 수령, 본인 가입기간·평균소득액 기초로 계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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