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가고파] 분권개헌 준비됐습니까?- 차상호 정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18-01-03 07:00:00
  •   

  •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현재의 제도로는 한 번 뽑으면 4년간은 계속 간다. 잘못이 있더라도 중간에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 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국회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개헌 시기를 미루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떠돈다. 가장 최근 개정된 헌법은 30년도 전인 1987년이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까지 담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중앙에 집중된 돈과 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지방에게 재정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로드맵의 슬로건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급으로 격상된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현재도 지방의회(도의회나 시군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다. 같은 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약한 게 현실이다. 도를 예로 들어보자. 도의원들을 보좌하고 정책지원을 하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누구 말을 듣겠는가.

    ▼강력해진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지방의회에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의회는 또 누가 견제하나. 답은 헌법에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눈과 귀를 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견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자치단체장이 누군지 지방의원이 누군지나 알고 있을까? 선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차상호 정치부 차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