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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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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받으려 마약사범 허위신고… 4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8-0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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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감형을 받기 위해 다른 이를 마약범죄자로 허위신고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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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친구 B씨로부터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내고, 이를 신고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다. 마약수사와 관련해 공적을 인정받을 경우 형량의 30~50%를 감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마약 전과자 C씨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B씨는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해 해당 주소로 보냈고 이어 A씨는 C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자작극은 들통났고 B씨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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