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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 부쳐-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8-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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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경남 정가의 관심사항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시민단체에서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위원명단과 획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 투명성을 요구하고, 획정위는 공정성을 내세워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꼬시락 제 살 뜯어 먹는 다툼’일 뿐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의 국회의원 정수 1명을 도둑맞아 16명이 된 것과 같이 현재 경남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를 도둑맞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 위원 총 18명 중에서 경기는 5명, 서울 4명, 대구·경북은 3명인데 경남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기에 도둑맞은 지방의원 정수를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인구수, 행정구역, 지리,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기초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별표3’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구요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 4 : 1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인구는 경북 269만3148명, 전남 189만6400명, 경남 337만7610명이고, 광역의원 선거구 수(비례포함 의원 총정수)는 경북 54개(60명), 전남 52개(68명), 경남 50개(55명)이다. 인구는 경남이 약 60만~140만명이 더 많은데도 오히려 경북과 전남보다 지역구 수는 2~4개가 적고 의원정수는 3~5명이 적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정개특위에 경남의 국회의원이 없으므로 경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매월 조찬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경남에는 없다고 들었다.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경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는 인구하한선 미달 선거구 2개, 인구 상한선 초과 선거구가 2개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 2개 선거구 증원을 건의했다.

    기초의원선거구의 획정작업은 국회에서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해줘야만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선거구를 획정 및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시도별 의원 총정수가 미정인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시도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는 국회에 조속히 시도별 의원 총정수 결정을 건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년까지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유기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작은 위법에만 엄격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의 큰 위법을 수사해 나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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