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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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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북 협력 ‘청도천 밀양 합류지점’ 정비

경남 구간 미포함돼 수해 우려
道, 관계기관 방문 협의 이끌어내

  • 기사입력 : 2018-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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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는 도 경계와 관리 권한 문제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던 청도천의 밀양강 합류지점을 경북도와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2017년 9월 13일 8면)

    이번 업무협의는 하천의 관리권자인 경북 청도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가 위치한 경남도와 밀양시가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경북 청도군은 청도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입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밀양강 합류지점 우안 200m 구간이 밀양시 땅으로 행정구역상 문제로 경북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었고, 또 하천 관리권자도 아닌 경남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북도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경북 청도군이 2018년 4월 준공예정인 청도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경남도는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 협의가 완료된 2017년 11월은 이미 2018년 예산안이 확정돼 의회에 상정돼 있었고 사업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보상비 8억원은 편성되지 않아 청도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남도는 이규상 도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관련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도 경계지역에 위치해 각종 사업에 소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고, 두 행정기관이 상생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모범적인 사례로 도는 평가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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