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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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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경 1인 시위, 진상 제대로 밝히라

  • 기사입력 : 2018-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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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죽했으면 현직 여경이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을까.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김해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틀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피켓엔 “성범죄,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안이 예사롭지 않다.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서 앞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관련자에 대한 본청 감찰을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여성단체에서 철저한 진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과정을 보면 기가 찬다. A경위는 지난해 4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20대 후배 여경이 동료 경사로부터 상습 성희롱을 당했다고 털어놔 청문감사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지구대장이 치안평가가 꼴찌를 하게 됐다며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질타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내 조직문화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 경찰 내부지침에는 피해자는 물론 제보자도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며 신고사실 보안 소홀 등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 별도 비위로 엄중 문책토록 돼 있어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도 싸다. 은폐나 축소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A경위가 당시 사건 후 자신이 제보자라는 소문이 다 퍼지고 심지어 음해성 소문까지 떠돌았는데도 상부기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에게 덤터기를 씌운 꼴이다. 경남경찰청이 지방청 차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청에 직접 감찰을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도내 여성단체들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등의 주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서 내 ‘갑질 적폐’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A경위는 이번 시위가 경찰 내부 조직 문화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고 있다. 철저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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