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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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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내·외국인 동일 적용 괜찮나

중기중앙회·도내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가중”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지나친 차별화는 반발 등 부작용”

  • 기사입력 : 2018-01-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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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정액급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초과근로수당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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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산단 내 표면처리업체인 A사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3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데다 숙식비까지 별도로 부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내국인보다 더 많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오를 경우 연봉이 31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다 잔업까지 포함하면 6000만원이 된다”면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국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지않아 업무처리가 내국인보다 떨어지고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활용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숙박비·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별도의 임금책정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숙식비 무료제공의 경우도 지난해 2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비용 징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 활용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업체들이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전체의 60~70%)인데다,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SNS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숙식비를 제공하는 곳으로 옮긴다는 것.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 후 일정기간(6개월~1년) 근무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입국 후 1년 이내 사업장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당해연도 신규 쿼터 환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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