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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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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하자

  • 기사입력 : 2018-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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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3월 중으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시사한 대목이다. 국회에 조속히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는 권력구조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시기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까 봐 개헌 시기를 연말로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탓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하지만 과거 개헌 논의 과정을 볼 때 권력구조 문제가 개헌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중단될지도 모른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 대통령이 시사한 것처럼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개헌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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