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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교육 지원

한 달 수강료 50% 최대 7만원

  • 기사입력 : 2018-01-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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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화시대의 맞춤형 비즈니스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교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재직자로, 교육훈련기관으로 협약 맺은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 수강을 받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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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교육 전월 매달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류를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에 제출(FAX 225-4716)하고 지정 어학원에 수강등록하면 된다. 시에서는 다음 달에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해 수강자에게 한 달 수강료 50%를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수강료는 1인 1개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출석률이 70% 이상 돼야 하며, 수강신청 시 지원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94)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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