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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행정경찰로 분리

청와대,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기고
고위공직자 수사전담 ‘공수처’ 신설

  • 기사입력 : 2018-0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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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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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의 권력 분산이다.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이관된다. 기소권은 공수처도 갖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 수사권도 1차 수사는 경찰, 대공수사는 안보수사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갖는다. 검찰은 2차적, 보충 수사를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한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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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리·분산을 추진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청와대는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 단절·청산 방법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대공(對共)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 등 권한이 줄어든다. 기존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는 경찰로 이동해 기존 경찰 내 대공수사 인력과 합친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만 받아온 국정원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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