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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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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민간투자사업 신중하게 접근해야

  • 기사입력 : 2018-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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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15일부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 지역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대상 부지를 개발해 일부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아파트 과잉공급,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원일몰제 첫 사업지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화공원을 놓고 2순위 사업자가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볼 때 이들 사업도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하다.

    마산해양신도시와 대상공원 민간투자사업을 보는 시민의 우려는 난개발과 아파트 과잉공급이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창원시 성산·의창구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 정도로 창원 아파트 공급이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면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마산해양신도시는 환경단체에서 난개발로 인한 마산만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한 사업이다. 이미 두 차례나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한 이유도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투자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낮다면 이들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과 사화공원 등 창원에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투자비를 주거·상업시설을 통해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다소 편의를 제공해도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SM타운은 경남도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사화공원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중이다. 이번에 창원시가 공모 절차에 나선 사업은 예산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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