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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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사용(갑) 3㎾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청구서는 언제 나오나요?
답- 소형 관정고객은 정기·중간검침 연 1회, 사용 실적 있는 달에만 1개월분씩 청구
소형 관정고객의 검침은 11월 또는 12월(정기검침 연 1회) 및 3월 또는 4월(중간검침 연 1회) 실시합니다.
사용 실적이 있는 달에만 농사용(갑)요금 1개월분씩을 청구합니다.
다만 중간검침 시 농사용(갑) 이외의 농사용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해 농사용(을) 1개월분을 청구하며, 농사용 이외의 용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위반(2배수 적용)으로 위약 처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